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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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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