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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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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④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0.9.29]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9.7.23]
[본조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