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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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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안전정책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재난관리실에 두는 3개 정책관등, 재난협력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0.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