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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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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1.12.14]
③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