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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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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4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8.9.18, 2018.12.31, 2020.4.28, 2020.8.4, 2021.2.25, 2021.5.31, 2022.8.2]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1명(5급 1명)은 질병관리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18.12.31, 2019.2.26, 2020.8.4, 2020.9.29, 2021.2.25, 2021.5.31,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