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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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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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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