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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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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행일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