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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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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