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