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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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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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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2.26, 2020.2.25]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업무 수행
6의2.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