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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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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전시·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③ 나라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역사기록관장 및 행정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