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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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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1. 삭제 [2021.12.14]
2. 기록물의 공개·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
3. 기록물 기술(記述)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시행
4.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8.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9.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20.8.4]
12. 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운영
13.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5. 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 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조정
17.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시행
18.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
20.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
[본조제목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