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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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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1. 기록물 수집·분류 및 평가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운영·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기록물의 인수·정리·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총괄 및 시행
9. 삭제 [2021.12.14]
[본조제목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