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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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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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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관리
④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