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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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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개정 2021.2.25] [[시행일 2021.3.9]]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