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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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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등을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