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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려행업 또는 국제회의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려행업 또는 국제회의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