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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2호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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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