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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2호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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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