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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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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