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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7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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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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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