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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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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