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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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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은닉재산등의 신고)
①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불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불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