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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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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장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