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7호 일부개정 2012. 03.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4(보호시설 등의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31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게 법 제18조의6에 따른 변호인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