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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7호 일부개정 201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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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 명령)
① 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 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3 종전의 제6조의2는 제6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