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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7호 일부개정 201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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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