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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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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