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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전부개정 2019.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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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8조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2.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