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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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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