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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8.8 보건사회부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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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용수납의 승인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수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서(사업개시 첫 회계연도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당해연도 예산서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내역서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비용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조치의 경우 : 청구비용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
2. 건강진단의 경우 :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명부 및 건강진단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