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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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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2.24>
[본조신설 19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