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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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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0, 1998.2.24, 2001.1.29>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