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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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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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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19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