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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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