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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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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