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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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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1(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본조신설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