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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6.18 법률 제1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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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합의심판은 과반삭로써 결정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삭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삭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