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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공개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⑨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⑩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받은 자[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고지명령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고지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집행하되,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종료되는 날 고지명령의 집행을 함께 종료한다.
제9조(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1116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공개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⑨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⑩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받은 자[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고지명령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고지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집행하되,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종료되는 날 고지명령의 집행을 함께 종료한다.
제9조(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1116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74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0>까지 생략
<5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60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0>까지 생략
<5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60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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