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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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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