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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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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1·13, 2005.12.29][[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