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인감의 직권말소 및 복활 <개정 1977.12.31>)
①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 또는 직권부활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7.12.31>
[전문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