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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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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