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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5721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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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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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시행일 2016.8.4]] [[시행일 2017.2.4: 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 제3호의2]]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