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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51.11.17 법률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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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단속할 공무원이 본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지득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임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