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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