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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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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