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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정부는 남극·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남극·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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