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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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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