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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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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무주불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불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불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리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불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립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5]